피해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 교육청, 경찰, 학교폭력신고센터(117)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Wee 클래스(학교 상담실) 또는 Wee 센터(지역 교육청 소속 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소속)를 소집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처벌 조치를 결정합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 상담 및 조언 지원: 전문 상담가를 통해 정서적 지원 제공
학급 교체: 필요할 경우 학급을 변경하여 심리적 안정 보장
신변 보호: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보호 조치
치료 및 치료비 지원: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 가능
가해 학생 조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서면 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
퇴학 조치 (초등학생 제외)
피해 학생 보호 및 사후 관리
학교 및 교육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 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2차 피해 예방: 가해 학생이 보복하거나 추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필요
대응 지원: 필요시 전문가(변호사, 행정사)와 상담하여 대응 가능
2. 주의사항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확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녹취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SNS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가해 예방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경우 즉시 교육청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신변 보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
피해 학생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끼지 않도록 상담센터와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한 조치 요구
피해 학생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법적·행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심판 지원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부당할 경우, 행정사는 행정심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나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진정서 및 탄원서 작성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교나 교육청에 정식으로 진정서, 탄원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 지원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증거자료 정리 및 전문 자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학교 및 교육청과의 행정적 대응 지원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의 과정을 지원합니다.
학급 변경, 전학 신청, 치료비 지원 요청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 증거 확보, 심리적 지원, 전문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행정사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행정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