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퇴거와 출국명령의 개념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법을 위반하거나 체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강제퇴거(強制退去)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 또는 범죄 등 법 위반을 이유로 외국인을 강제로 송환하는 조치입니다. 강제퇴거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집니다.
✅ 출국명령(出國命令)
강제퇴거와 달리 출국명령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내 자진 출국할 기회를 부여받는 조치입니다. 출국명령을 받으면 강제퇴거보다 비교적 가벼운 불이익을 받으며, 향후 재입국이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