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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기준

  1.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행정처분
    • 0.03% 이상 0.08% 미만: 운전면허 정지
    •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8% 이상일 때는 면허가 취소됩니다.
  2. 음주운전 전력에 따른 처분
    •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이라도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음주 측정 불응 시
    •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 행정처분 이의신청
    •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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