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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운전자 이의신청

1.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 이의 신청이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이 내려졌을 때, 운전이 생계 유지와 직결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의 신청을 통해 처분 완화(감경)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생계형 운전자: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대리운전 기사, 배달업 종사자 등 운전이 직업인 경우
    • 가족 부양자: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다른 소득원이 없는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장애 가족 부양, 경제적 극빈 상태 등
  2. 이의 신청 가능 조건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0.03~0.08% 이하일 가능성이 높음)
    • 초범이거나 경미한 경우
    •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직업 운전자인 경우
    • 타인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사고 미발생)
    •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는 경우
  3. 이의 신청 방법
    • 이의 신청서 작성: 음주운전 사유 및 생계 곤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증빙 자료 제출:
      • 소득증명서, 재산세 납부 내역(경제적 어려움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부양 가족 확인)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운전 관련 직업 증빙)
      • 반성문 및 선처 탄원서(재발 방지 다짐)
    관할 경찰서 및 행정기관 접수: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내린 기관에 제출
    심사 및 결정: 행정심판 또는 소명 심사를 통해 감경 여부 결정

2. 생계형 운전자 감경 가능성

이의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감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 초범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
  2. ✅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
  3. ✅ 음주운전이 습관적이지 않고 재발 방지 노력이 보이는 경우
  4. ✅ 탄원서 및 반성문이 진정성 있고 설득력이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더라도, 생계형 운전자는 이의 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과정이 까다롭고 법적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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