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행정사사무소 로고경희 행정사 사무소

행정안전부 로고행정 실무경력 15년 행정사 대한민국정부 심볼마크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사이트 메뉴
개발행위 인허가 무료 상담, 신속한 업무처리, 합리적 수임료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1.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의 개념

  1. 토지형질변경이란?
    토지형질변경이란 기존의 토지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작업이 포함됩니다.
    • 절토(切土): 토지의 일부를 깎아내는 작업
    • 성토(盛土): 토지의 일부를 높이는 작업
    • 정지작업: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
    • 매립작업: 기존 토지를 메워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는 작업
    이는 주로 건축물의 신축, 도로 건설, 농경지 개량, 산업시설 조성 등의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공작물 설치란?
    공작물이란 건축물 외에 토지에 고정된 구조물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시설이 이에 해당합니다.
    • 옹벽, 담장, 철탑, 송전탑
    • 교량, 굴다리, 방음벽
    • 지하구조물, 터널
    • 기타 영구적·반영구적 시설
    이러한 공작물 설치는 도시계획, 건축법, 환경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절차

(1) 토지형질변경 허가 절차
토지형질변경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토
    •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 농지, 산지, 녹지보전지역 등에 속하는지 여부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관련 법령 및 규제 확인 (국토계획법, 건축법, 환경법 등)
  2. 허가 신청서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사업계획서, 토지이용계획서, 도면 등) 제출
    • 필요 시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실시
  3. 행정기관의 검토 및 심의
    • 지자체는 해당 토지가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
    • 필요 시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 청취 과정 거침
  4. 허가 승인 및 조건부 이행
    • 허가가 승인되면, 조건부 이행사항(예: 환경 보전 조치) 준수 필요
    • 공사 개시 전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 절차 완료
  5. 공사 진행 및 완료 신고
    • 토지형질변경 공사 진행
    •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에 완료 신고


(2) 공작물 설치 허가 절차
공작물 설치 또한 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1. 사전검토 및 관련 법령 확인
    •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및 건축법, 도로법 등 확인
    • 필요 시 사전 협의 (관할 지자체, 환경청 등)
  2. 허가 신청
    • 설치 계획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안전계획서 제출
    • 필요 시 관계기관(소방서, 환경청 등)과 협의
  3. 심의 및 허가 결정
    • 지자체에서 구조 안전성, 환경 영향 등을 검토
    • 필요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청회 실시
  4. 공사 진행 및 준공 신고
    • 허가 이후 공작물 설치 진행
    •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 및 신고

3. 주의사항

  1. 무단 변경 및 설치 금지
    • 허가 없이 토지형질변경 또는 공작물 설치 시 이행강제금, 원상복구 명령,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전에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함
  2. 환경·안전 규정 준수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을 요구받을 수 있음
    • 안전을 고려한 공사 진행 필수
  3.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확인
    • 토지의 용도가 농림지역, 보전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해당할 경우 허가가 제한될 수 있음
  4. 주민 민원 및 사회적 갈등 예방
    • 공사 중 소음, 먼지, 교통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민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것이 중요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는 법적,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 ♣ 허가 절차 대행
    •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 관련 허가 서류 작성 및 제출
    •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기관과의 협의 지원
  2. ♣ 법령 및 규제 상담
    • 건축법, 환경법, 국토계획법 등의 적용 여부 검토
    • 필요 시 법률 자문 및 대응 방안 제시
  3. ♣ 공청회 및 민원 대응 지원
    • 주민 반대 민원 발생 시 해결 방안 모색
    • 공청회 개최 시 자료 준비 및 대리 참석
  4. ♣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대행
    •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 환경영향평가 보고 등 대행
토지형질변경 및 공작물 설치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시공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검토와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행정적인 요건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절차를 대행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토지 개발 및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면 행정사와 협업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 예약/상담 신청
[자세히보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