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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설립 행정안전부 전문위원 및 행정 실무경력 15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

1.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개념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단체입니다. 공익법인은 특히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보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유형
  1.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회원이 모여 설립하는 법인 (예: 협회, 연합회 등).
  2. 재단법인: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 (예: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3.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성이 강하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법인 (예: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

2.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 절차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크게 ① 준비 단계, ② 법인 설립 허가, ③ 등기 및 운영 단계로 구분됩니다.
  1. 준비 단계

    설립 목적 및 활동 계획 수립
    • 공익성을 갖춘 목적이어야 하며, 수익사업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 법인의 명칭, 사업 범위, 운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정관 작성
    • 정관은 법인의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문서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 주요 내용: 목적, 사업, 사무소 소재지, 회원 구성, 임원 구성 및 임기, 재산관리, 해산 시 잔여 재산 처리 등
    설립 발기인 구성
    • 사단법인은 최소 5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재단법인은 발기인 대신 출연 재산이 필요합니다.
    사무소 확보
    • 법인의 실체성을 입증하기 위해 물리적 사무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법인 설립 허가 신청

    허가 관청에 신청서 제출
    • 중앙정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서 허가를 담당합니다.
    • 필요 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임원 명단 및 이력서
      •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 사무소 임대차 계약서(또는 사용 허가서)
      • 발기인(설립자)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출연 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재단법인의 경우)
    심사 및 허가
    • 관할청에서 공익성 여부, 운영 계획, 재정 안정성 등을 검토한 후 허가를 결정합니다.
    • 심사 기간은 보통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3. 법인 등기 및 운영

    법인 등기 (설립허가 후 3주 이내)
    • 설립허가서를 받은 후, 해당 법인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설립허가서
      • 정관
      • 임원 취임 승인서
      • 재산 목록 및 증빙서류
      • 법인 등기 신청서
    사업자 등록 (필요 시)
    •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영 및 사후 관리
    •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정기총회 및 이사회 운영을 철저히 하여 투명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수익사업을 진행할 경우, 별도의 세무 신고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3.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1. 공익성 유지
    • 영리 목적의 사업을 운영하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재산 출연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재단법인의 경우, 출연 재산이 충분해야 하고, 재산 운용이 공정해야 합니다.
    • 기부금 활용 시 세무 신고 및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3. 정관 및 운영 규정 명확화
    • 정관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법인의 운영 방식(총회, 이사회, 재정 관리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세제 혜택 및 규제 검토
    • 공익법인은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 비영리법인이지만 일부 수익사업을 하면 법인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1. 설립 준비 지원
    • 법인의 목적 및 운영 계획을 검토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 발기인 구성 및 회의록 작성,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합니다.
  2.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대행
    • 관할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대행하여 작성 및 제출합니다.
    • 허가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합니다.
  3. 법인 등기 및 사업자 등록 대행
    • 법인 등기소에서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대행할 수 있습니다.
  4. 운영 및 사후 관리 지원
    • 법인의 연차 보고, 총회 및 이사회 운영 지원
    •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신청 및 기부금 관리 자문
    • 비영리법인의 해산 및 청산 절차 지원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설립은 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특히 정관 작성, 재산 출연, 세무 신고, 공익법인 관리 등의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사의 역할은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립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미리 전문가(행정사)와 상담하여 실수를 줄이고 원활한 법인 운영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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