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사이버적 방법 등을 이용해 괴롭히거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명예훼손, 사이버폭력, 강요, 성폭력, 금품갈취 등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즉, 단순한 다툼이나 장난이 아닌 피해 학생에게 고통을 주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