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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하천‧공공부지 점용

1. 도로·하천 공공부지 점용 개념

도로와 하천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도로·하천 점용이라 합니다.
  • 도로 점용: 도로의 일정 구역을 개인이나 법인이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것 (예: 점포 앞 보도 사용, 지하 통로 설치, 공사 자재 적치 등).
  • 하천 점용: 하천구역 내에서 일정 공간을 차지하여 활용하는 것 (예: 배수시설 설치, 교량·수문 등 시설물 설치, 수상 레저시설 운영 등).

점용을 위해서는 해당 공공부지를 관리하는 기관(도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 하천은 환경부 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정한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 도로·하천 공공부지 점용 절차

점용 허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 사전 검토 및 상담
    • 해당 부지가 점용이 가능한지, 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사전 검토.
    • 관련 법령(「도로법」, 「하천법」 등) 확인.
    •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국토관리청 등)과 상담하여 허가 가능 여부 확인.
  2. 점용 허가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도로는 「도로법」, 하천은 「하천법」에 근거).
    • 필요 서류:
      • 사업계획서 및 도면
      • 점용 대상 지역의 위치도
      • 이해관계인의 동의서(필요 시)
      • 환경·안전 영향 검토 자료
  3. 허가 심사 및 승인
    • 관할 기관이 공공성, 안전성, 환경적 영향 등을 검토.
    • 필요 시 관계 기관(경찰청, 소방서 등) 협의.
  4. 점용료 납부
    • 허가가 승인되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함.
    • 점용료는 면적, 사용 목적,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
  5. 점용 시행 및 관리
    • 점용 허가 후 사용 가능.
    • 정기 점검을 통해 점용 목적 위반 여부 확인.
    • 무단 점용 시 과태료 및 철거 명령 가능.
  6. 허가 갱신 및 종료
    • 점용 기간이 종료되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점용 해지 및 원상복구해야 함.

3. 주의사항

  1. 무단 점용 금지: 허가 없이 공공부지를 점용할 경우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조치 가능.
  2. 점용 목적 준수: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은 위법이며, 필요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함.
  3. 환경 및 안전 고려: 점용 시 주변 환경 및 안전 문제(침수, 교통방해 등)를 사전에 검토해야 함.
  4. 점용료 납부 기한 준수: 점용료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및 허가 취소 가능.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도로·하천 점용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사전 상담 및 법률 검토
    • 관련 법령 및 점용 가능성 분석.
    • 허가 필요 여부 및 절차 안내.
  2. 점용 허가 신청 대행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 관계 기관 협의 및 행정기관과의 소통.
  3. 점용료 계산 및 납부 지원
    • 점용료 산정 방식 검토 및 비용 절감 방안 제안.
  4. 허가 후 사후 관리 지원
    • 점용 조건 준수 여부 확인.
    • 연장 신청 및 해지 절차 대행.
  5. 분쟁 발생 시 대응
    • 무단 점용, 이해관계자 민원 등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 제안.
    • 행정 심판 및 소송 지원(필요 시 변호사 협업).
도로·하천 공공부지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후에도 점용 목적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점용 허가 진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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