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행정사사무소 로고경희 행정사 사무소

행정안전부 로고행정 실무경력 15년 행정사 대한민국정부 심볼마크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사이트 메뉴
비영리법인 설립 행정안전부 전문위원 및 행정 실무경력 15년

비영리법인·단체 관리운영

1. 비영리법인 단체 관리 및 운영 절차

비영리법인은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단체로, 일반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됩니다. 이러한 비영리법인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 설립 준비
      • 비영리법인의 목적과 활동 계획 수립
      • 정관 초안 작성
      • 발기인 구성 (사단법인의 경우 최소 5인 이상 필요)
    • 설립 허가 신청
      • 주무관청(예: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에 설립허가 신청
      • 제출서류:
        • 설립허가 신청서
        • 정관
        • 임원 명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창립총회 회의록 (사단법인의 경우)
    • 법인 설립 등기
      • 허가가 완료되면, 법원에서 법인 설립 등기 진행
      • 법인 등록 후 법인 인감 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 운영 시작
      • 사업 개시 및 정관에 따른 운영
      • 관련 기관에 보고 및 등록 절차 수행
  2. 비영리법인의 운영 절차
    비영리법인은 지속적인 법적 준수와 투명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정관에 따라 연 1회 이상 총회 개최
      • 이사회에서 주요 정책 및 사업계획 심의
    • 재무 관리 및 세금 신고
      • 연간 회계 보고 및 결산서 작성
      • 세금 면제 여부 확인 (일부 비영리법인은 세금 감면 혜택)
    • 사무 관리
      • 회원 및 임원 변경 시 신고
      • 사업계획에 따른 운영 및 보고
    • 주무관청 보고 의무
      • 주요 사항 변경 시 (임원 변경, 정관 변경 등) 주무관청 승인 필요
      • 연간 사업보고서 제출

2. 비영리법인 운영 시 주의사항

비영리법인을 관리·운영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정관 준수
    • 정관에서 정한 목적과 운영 방식을 벗어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관 변경 시 반드시 주무관청 승인 필요
  2. 공익성 유지
    • 공익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법인 설립 취소 또는 세제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3. 재무 투명성 확보
    • 자금 사용 내역을 명확하게 관리하고, 회계 감사 실시
    •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유지해야 함
  4. 운영 실적 보고
    • 연간 사업보고서 및 회계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보고 누락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5. 법인 해산 절차 준수
    • 법인을 해산할 경우, 정관과 법률에 따른 해산 절차를 준수해야 함
    • 잔여재산 처리 방법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음

3.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비영리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법인 설립 지원
    •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대행
    • 정관 및 관련 서류 작성 지원
    • 법인 등기 절차 자문 및 대행
  2. 운영 관리 컨설팅
    • 정기적인 법인 운영 점검 및 법적 자문
    • 정관 변경 및 임원 변경 등 주요 행정절차 지원
  3. 공익 법인 등록 절차 지원
    • 기부금 관리 및 공익법인 등록 지원
  4. 보고 및 행정 절차 지원
    • 주무관청 보고 업무 대행
    • 사업 변경 신고 및 허가 신청 대행
  5. 법인 해산 절차 대행
    • 해산 신고 및 청산 절차 지원
    • 잔여재산 처리 방법 자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정관 준수, 재무 투명성 확보, 운영 실적 보고 등의 사항이 중요한데, 이를 위반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자문과 행정 절차를 대행하여 법인이 공익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는 단체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원활한 운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편 예약/상담 신청
[자세히보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