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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1.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의 개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가 제조·생산하는 제품이 실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생산되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조달청 및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물품·용역·공사 계약에서 직접 생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 증명서의 발급 목적은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다른 외주 업체의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 및 생산하는 제품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 절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신청 준비
    •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카탈로그, 생산공정 설명서
    •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진 또는 영상
    • 생산시설 및 장비 현황 자료
    •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서류 (거래명세서, 제조원가계산서 등)
  2.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https://www.kbiz.or.kr/)**에 접속하여 직접생산확인 신청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도 신청 가능
  3. 실태조사 진행
    • 중소기업중앙회의 담당자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 생산 여부를 실사
    • 현장에서 생산공정 확인 및 사진 촬영 진행
  4. 심사 및 승인
    • 실태조사 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
    • 심사가 완료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5. 증명서 발급 및 활용
    • 발급된 증명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등록 가능
    • 공공기관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직접생산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로 사용

3. 발급 시 주의사항

  • 실제 생산 여부 중요: 사업장에 실제 생산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하며, 타사 제품을 단순 납품하는 경우 발급이 불가함.
  • 서류 준비 철저: 신청 서류가 미비하면 실태조사에서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음.
  • 갱신 필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일정 기간(1~3년) 유효하므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함.
  • 거짓 신청 금지: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불이익(입찰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직접생산확인증명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서류 작성 및 검토 지원
    • 신청에 필요한 제조 공정 설명서, 생산시설 목록, 사업장 현황 자료 등의 서류 작성을 돕고, 오류가 없도록 검토함.
    • 기업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서류를 체크하여 보완을 지원.
  2. 실태조사 대비 컨설팅
    • 중소기업이 실태조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점검 및 모의 점검 진행.
    • 사업장 내부의 생산 공정을 정리하고, 실태조사에서 어필할 수 있는 사항 정리.
  3. 온라인 신청 대행
    • 행정사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대신 진행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함.
  4. 이의 신청 및 보완 처리
    • 신청이 반려되거나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기업을 대신하여 보완 서류 작성 및 재신청 진행.
    •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 신청 절차를 지원.
  5. 갱신 및 유지 관리
    •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유효기간을 미리 확인하고, 갱신 절차를 미리 준비하여 입찰 자격을 유지하도록 도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며, 발급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실태조사 대비, 신청 절차 진행 등에서 행정사의 지원을 받으면 더욱 원활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는 실태조사 전 컨설팅, 이의 신청 지원 및 갱신 관리 등을 통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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