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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무료 상담, 신속한 업무처리, 합리적 수임료

음주운전 정의

1.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飲酒運轉, Drunk Driving)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전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타인과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 0.03% 이상: 면허 정지(90일)
    • 0.08% 이상: 면허 취소
    • 0.08%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
  2.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
    •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 가중처벌 제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강력한 법적 처벌 적용
  3. 음주운전 단속 방식
    •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
    • 시민의 신고로 단속 진행
    •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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