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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정의
1. 음주운전의 개념
음주운전(飲酒運轉, Drunk Driving)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운전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차량을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타인과 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03% 이상:
면허 정지(90일)
0.08% 이상:
면허 취소
0.08% 미만이라도 처벌 가능
음주운전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처벌
적발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적용
가중처벌 제도: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면허 취소 및 강력한 법적 처벌 적용
음주운전 단속 방식
경찰의 불시 음주 단속
시민의 신고로 단속 진행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음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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