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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1.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념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이 연구개발(R&D)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연구 전담 기관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아야 하며,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인정하고 관리합니다.
  1. ♣ 주요 특징:
    • 연구개발(R&D)을 목적으로 설립
    • 연구 인력과 연구 공간을 갖추어야 함
    • 세제 혜택, 정부 지원사업 신청 가능

2.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절차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를 통해 신청 및 인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 사전 준비
    • 연구소 운영 목적 및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연구 인력 확보 (전문 연구 인력 최소 1인 이상)
    • 연구 공간 마련 (독립된 공간 확보)
  2. ✅ 요건 충족 여부 확인
    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조직 요건:
      • 법인기업 또는 개인사업자가 신청 가능
      • 연구소 명칭에 ‘연구소’ 또는 ‘기술연구소’ 포함
    2. 연구 인력 요건:
      • 상시근로자 중 연구개발 인력이 기업 규모별 최소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연구개발 인력은 이공계 학사 이상의 전공자여야 하며, 전일제로 근무해야 함
    3. 연구 공간 요건:
      • 연구소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연구 활동이 가능해야 함
      • 제조 현장과 분리된 공간이 필요
  3. ✅ 온라인 신청 및 제출 서류 준비
    KOITA 홈페이지(https://www.koita.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1. ♣ 필요 서류:
      1.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연구소 설립 근거 서류 (조직도 등)
      4. 연구 공간 확보 증빙 (임대차 계약서, 사진 등)
      5. 연구개발 인력 학위 증명서 및 재직 증명서
  4. ✅ 심사 및 인증서 발급
    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서류 심사 진행
    2.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 요청
    3. 심사 통과 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3. 기업부설 연구소 운영 시 주의사항

  1. 연구소 요건 유지
    • 연구소로 인정받은 이후에도 연구 인력, 연구 공간 요건을 유지해야 함
    • 연구개발 인력 이탈 시, 새로운 연구원을 충원해야 함
  2. 정기 보고 및 실태조사 대응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부적격 시 연구소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세제 혜택 활용 및 지원금 신청
    • 연구소 인증을 받으면 R&D 연구개발비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구비 지원사업 신청 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이 필수 요건인 경우가 많음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1.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 대행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준비
    • 연구 인력 및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KOITA와의 원활한 소통 지원
  2. 실태조사 및 유지 관리 지원
    • 실태조사 시 대응 전략 마련
    • 연구소 요건 유지 관리 자문 제공
  3. 정부 지원사업 신청 보조
    • 연구소 관련 정부 지원사업(세액 공제, 연구비 지원 등) 신청 대행
    • 연구개발 과제 및 보고서 작성 지원
  4. 자문 및 컨설팅 제공
    • 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법적 요건
    •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상담
기업부설 연구소는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고 세제 혜택 및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하지만 설립 과정에서 까다로운 요건과 행정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과 혁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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