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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과태료

1. 영업정지 및 과태료의 개념

영업정지와 과태료는 사업자가 법률이나 행정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행정처분 중 하나입니다.
  • 영업정지: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하는 행정처분으로, 보통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부과됩니다.
  • 과태료: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위반사항에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 위반: 위생 기준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 도로교통법 위반: 운수업체의 운행관리 소홀
  •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미준수
  • 공중위생법 위반: 미용실, 숙박업소의 위생 불량

2. 영업정지 및 과태료에 대한 구제 절차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행정기관이 재검토하여 처분을 철회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이 기각되거나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주의사항

영업정지·과태료 처분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기한 엄수: 이의신청(60일), 행정심판(90일), 행정소송(90일)의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증거자료 확보: 위반 사항이 없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증거(영수증, CCTV 기록, 계약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상담: 행정처분 관련 법률이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사 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임시처분 신청 가능: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대행
    • 불복의 논리를 구성하여 영업정지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한 이의신청서 및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2. ✅ 증거자료 수집 및 보완
    • 고객이 보유한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한 추가 서류를 수집 및 정리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3. ✅ 집행정지 신청 지원
    •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영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합니다.
  4. ✅ 자문 및 대응 전략 수립
    •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에게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안합니다.
  5. ✅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
    • 필요 시 행정청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처분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처분 감경 또는 취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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