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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인허가 무료 상담, 신속한 업무처리, 합리적 수임료

개발행위허가 절차

1. 개발행위 인허가의 개념

개발행위 인허가는 토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개발행위 인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 행위를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개발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등)
  • 토지 분할 (택지 조성 등)
  • 녹지나 농지를 전으로 전환하는 행위
  •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설치

특히,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개발을 진행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2. 개발행위 인허가 절차

개발행위 허가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본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 검토
    •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확인 (도시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등)
    • 행위 제한 사항 검토 (환경영향평가, 문화재보호구역 여부 등)
    • 관계 법령 및 조례 확인 (지역별 규제 차이 확인)
  2. 인허가 신청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검토 서류 (필요 시)
  3.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청, 문화재청 등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
    • 교통, 환경, 방재 측면에서 영향 검토
  4. 허가 심사 및 결정
    • 관련 법령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5. 허가서 발급
    • 허가 완료 시 개발행위 허가서 발급
    •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공사 착수 필요 (보통 1~2년 이내)
  6. 준공 및 사후관리
    • 개발 완료 후 준공 신고 및 승인
    • 사용 승인 이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

3. 개발행위 인허가 시 주의사항

개발행위 허가 절차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 및 행위 제한 검토
    •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개발 가능 여부가 달라짐
    • 용도지역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사항을 사전 확인해야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음
  2. 환경·교통·방재 영향 평가 필요 여부 확인
    • 개발 면적 및 위치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음
    • 이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허가 과정이 지연될 수 있음
  3. 민원 및 이해관계 조정
    •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이 높은 사업일 경우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의가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환경, 조망권, 일조권, 소음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4. 인허가 후 공사 착수 기한 준수
    • 개발행위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일정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 허가 만료 전 미리 신청해야 함
  5. 개발행위 준공 후 사용 승인 절차 확인
    • 개발 완료 후 반드시 준공검사 및 사용 승인 절차를 거쳐야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함
    • 이를 누락할 경우 불법 개발로 간주될 수 있음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개발행위 인허가는 복잡한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요구하므로,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인허가 절차 대행
    • 토지이용계획 검토 및 인허가 가능성 분석
    • 인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준비
    • 관계 기관과 협의 및 보완 대응
  2. 관련 법령 및 절차 컨설팅
    • 개발행위와 관련된 법률 검토 및 사전 컨설팅 제공
    • 허가 이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법적 자문
  3. 민원 및 분쟁 해결 지원
    • 개발행위와 관련된 주민 민원 대응 및 협의 지원
    • 이해관계자 조정 및 대화 중재
  4. 추가 행정절차 지원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 수행
    • 허가 이후 준공검사 및 사용 승인 절차 지원
개발행위 인허가는 국토 이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 적절한 행정 절차 준수,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법률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행정사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원 대응, 법률 검토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성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 진행을 위해, 인허가 과정이 복잡하거나 어려울 경우 전문가(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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