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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불복 및 행정심판

1. 인허가 불복의 개념

인허가는 행정청이 국민의 특정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행위로, 사업자 등록, 건축 허가, 영업 허가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인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부과할 경우, 이에 대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인허가 불복에 대한 구제 절차

인허가 거부나 불이익 처분이 내려졌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 신청
    • 행정청이 인허가를 거부한 경우, 먼저 해당 행정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 행정심판
    •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바로 행정심판을 원하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기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부당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
      •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심판
      •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이 신청한 인허가를 거부할 경우, 허가를 내주도록 명령하는 심판
  3. 행정소송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제소 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의 종류:
      • 취소소송: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소송
      • 무효등확인소송: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소송

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시 주의사항

  1. 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이의 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법적 기한이 엄격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가 중요함: 인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법령, 판례, 유사 사례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3. 행정청과의 협의도 고려해야 함: 심판이나 소송 전에 행정청과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인허가 신청, 행정심판 및 불복 절차를 지원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1. 인허가 신청 대행
    •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대신 진행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 서류 작성 및 행정청과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2.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대리
    • 인허가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 재결례, 사례 등을 근거로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을 준비합니다.
    • 청구서 작성 및 관련 증거 수집을 도와 행정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심판 자문 및 상담
    • 관련 사례 및 재결 등 분석을 통해 신청자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합니다.
    • 기업이나 개인이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줍니다.
인허가 불복 및 행정심판 절차는 법적 기한과 서류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신청, 불복 절차 대행, 행정심판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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