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개념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경찰이나 행정기관(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내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