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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1.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개념

음주운전 행정심판이란 경찰이나 행정기관(도로교통공단 등)에서 내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법원을 거치지 않고도 이의제기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소속) 또는 지방경찰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 통지
    • 음주운전 단속 후 일정 기간 내에 경찰 또는 교통 관련 기관에서 면허 정지(취소) 처분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행정심판 청구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면허 정지·취소 처분의 경위 및 구제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심리 및 증거 제출
    • 심판위원회는 서면심리 또는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을 심사합니다.
    • 피청구인(경찰청 등)은 해당 처분이 적절했음을 주장하며, 청구인은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함을 주장하는 서류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 증거자료로는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본인의 생계 문제, 사회적 기여도, 초범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행정심판 결과 통지
    •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 후 처분의 취소, 감경(면허 정지 기간 단축 등), 기각(처분 유지)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 결과는 심판청구 후 보통 6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5. 불복 시 행정소송 가능
    •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법원 제소)**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행정심판의 주요 고려 사항 및 주의사항

행정심판을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1. 면허 취소 vs. 면허 정지 구분
    • 면허 취소: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삼진아웃제 적용, 특정 중대 위반 사례
    • 면허 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수준인 경우
    ➡ 정지 처분은 감경될 가능성이 높지만, 취소 처분은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초범 여부, 생계형 운전자 여부 등의 요소를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2. 생계형 운전 여부 강조
    • 본인이 택시, 버스, 화물 운송업 종사자 등 운전이 생계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면 행정심판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를 입증할 서류(고용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초범 vs. 재범 여부
    • 초범일 경우 감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범일 경우 구제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 다만, 재범이라도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처분이 과도하다면 구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음주운전 당시의 특수 사정
    •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0.03~0.05%)이었거나, 단속 당시 운전거리가 짧았던 경우에는 감경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또한, **위법한 단속 절차(예: 채혈 오류, 음주 측정 미이행)**가 있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처분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 이후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 음주운전 이후 교통안전교육 이수, 공익활동, 반성문 제출 등의 노력을 보이면 행정심판에서 긍정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증거자료 준비
    • 행정사는 청구인의 상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합니다.
    • 관련 증거자료(생계형 운전자 여부, 재발방지 노력, 반성문 등)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2. 음주운전 처분 경감 논리 구성
    • 단순히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사례와 재결례 등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사는 이러한 논리를 구성하여 심판위원회에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서면심리 및 구술심판 대리
    • 청구인이 직접 심판위원회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하고, 심판위원들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여 처분이 감경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논리적 근거, 증거자료, 심판 절차 준비 등이 철저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경험이 풍부한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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