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행정사사무소 로고경희 행정사 사무소

행정안전부 로고행정 실무경력 15년 행정사 대한민국정부 심볼마크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사이트 메뉴
조달행정/기업인증 무료 상담, 신속한 업무처리, 합리적 수임료

여성,장애인기업 인증

1.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인증 개념

여성과 장애인 기업 인증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기 위해 특정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 입찰, 지원금, 정책 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여성기업 인증
    여성기업 확인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 사업자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 대상: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여성(51% 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
    • 혜택:
      •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 부여
      • 정책 자금 지원
      • 세금 감면 및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기회 확대
  2. 장애인기업 인증
    장애인기업 인증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대상: 대표자가 장애인이며, 장애인이 51%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기업
    • 혜택: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세금 감면 및 금융지원
      • 정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 사업 참여 가능

2. 인증 절차

  1. 여성기업 인증 절차
    • 신청서 제출: 여성기업확인시스템(https://www.wbiz.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서류 심사:
      • 연구소 운영 목적 및 연구개발 계획 수립
      • 연구 인력 확보 (전문 연구 인력 최소 1인 이상)
      • 연구 공간 마련 (독립된 공간 확보)
    • 현장 실사(필요 시): 일부 사업장의 경우 직접 확인 절차 진행
    • 인증 발급: 심사 후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2. 장애인기업 인증 절차
    • 신청서 제출: 1. 장애인기업 확인 시스템(https://www.debc.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장애인등록증(대표자 본인)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주주명부(지분율 확인)
    • 현장 실사(필요 시): 사업 운영 여부 및 장애인 대표 확인
    • 인증 발급: 장애인기업 인증서 발급

3. 인증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1. 대표자 요건 충족: 대표자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단순 명의 대여로 인정될 경우 인증 취소 가능
  2. 지분 요건 충족: 최소 51% 이상의 지분을 여성 또는 장애인이 보유하고 있어야 함
  3. 서류 정확성: 모든 서류는 최신 상태로 제출해야 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발생
  4. 유효 기간 확인: 인증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기한 만료 전에 갱신해야 함

4. 경희 행정사 사무소의 역할

행정사는 기업 인증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1. 서류 준비 및 신청 대행
    • 신청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 정리 및 대행 작성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 신청 진행
    • 신청 후 추가 서류 요구 시 대응 지원
  2. 법적 요건 검토
    • 사업자의 여성 또는 장애인 지분율, 대표성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사업장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현장 실사를 대비한 컨설팅
  3. 행정 절차 대응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대응
    • 필요 시 공공기관과의 소통 및 이의 신청 지원
  4. 갱신 및 유지 관리
    • 인증 유효 기간 관리 및 갱신 일정 안내
    • 변경된 법령이나 절차에 맞춰 기업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인증은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정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심사 대응, 인증 유지 등 여러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 예약/상담 신청
[자세히보기]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닫기